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사례_토지와 건물의 보유 기간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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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토지 5년 5개월 보유, 건물 4년 3개월 보유 및 거주, 등기자산)을 2023.5.1. 양도하였다. 건물과 토지의 과세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으며, 양도비용은 없다.
구 분 건 물 토 지
양도가액 1,000,000,000 500,000,000
취득가액 700,000,000 300,000,000
A.
구 분 | 건 물 | 토 지 | 합 계 |
양도차익 | 300,000,000 | 200,000,000 | 500,000,000 |
비과세양도차익(*) | 240,000,000 | 160,000,000 | 400,000,000 |
과세양도차익 | 60,000,000 | 40,000,000 | 100,000,000 |
(*) (1) 비과세 금액 12억원을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1) 건물 : 12억원 × 10억원 / (10억원 + 5억원) = 8억원
2) 토지 : 12억원 × 5억원 / (10억원 + 5억원) = 4억원
(2) 건물과 토지의 비과세양도차익을 계산
1) 건물 : 3억원 × 8억원 / 10억원 = 240,000,000
2) 토지 : 2억원 × 4억원 / 5억원 = 1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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