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국적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거주자 해당 시점
페이지 정보
본문
Q. 올해 2월 1일에 외국인근로자가 당사에 입사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여 계속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12월초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외국인은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외국국적)근로자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는 월이 계속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월부터인지, 아니면 183일 이상 거주한 해당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A.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2023. 2. 1. 입국한 경우, 입국일의 다음날인 2023. 2. 2.을 1일로 기산하여 183일이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입국일로 소급하지 않음)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 이전글통합투자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기산점 23.12.12
- 다음글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액으로 충당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23.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