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탁상품에 대한 배송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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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캐릭터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상품은 당사 제작상품과 위탁받은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해외법인에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해외 소비자가 위탁상품을 구매하고 상품대금 및 배송비를 결제했을 때, 위탁판매 상품대금은 당사의 과세표준이 아니나 배송비는 당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 배송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로 귀하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국외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직수출)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 공급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로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배송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에 해당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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