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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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실내장식의 면허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원청자와 주택부분에 대한 실내내장 및 수장공사에 대한 하청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원청자는 해당 계약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상 건설업을 하고 있지만 주택건설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택건설용역을 사업자등록상 목적사업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판단은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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