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 납세의무자의 사망 시 소득세 신고기한
페이지 정보
본문
Q.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인 2024년 5월 중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인 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 또한 이 경우 5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피상속인이 소득세 신고기한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소법 §74 ①·②) 따라서,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이전글사업소득금액 경정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배제대상 과세연도 24.06.16
- 다음글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여부 24.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