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자산별 구분기장한 금액의 양도가액 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904회   작성일Date 23-07-25 10:31

    본문

    Q.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수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하여 건물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금액 대비 낮은 가액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부가령§64➁(2)에 따라 계약서상 구분 표시한 건물거래가액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함.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03.30.

    fe274894a8021071baebe183a502cd7c_1690248699_903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