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케이먼제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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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법인 국내지점A는 케이맨제도에 소재하는 법인B를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로 기재하여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케이맨제도와 대한민국은 CBC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에 가입되어 케이맨제도에서 대한민국으로 국가별보고서가 제공되는 것으로 조회됩니다. 이상의 기술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 제3항 제3호에 적합하여 A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모회사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준액에 해당하거나 7억 5천만 유로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 관계회사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에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생략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한다면 국내 관계회사에서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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