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세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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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은 2020년 4월 5일
- 상속재산 : 주택 10억원, 토지 7억원, 예금 5억원, 합계 22억원, 채무 9,300만원
- 증빙서류 있는 장례비용 300만원, 각종 공과금 2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33세와 18세)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법적상속지분으로 실제 상속받은 경우
-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임
[계산내역]
1) 상속과세가액 : 21억원 = 상속재산(22억원) - 공과금(2백만원) - 장례비용(최소500만원) - 채무(9,300만원)
2) 기초공제 : 2억원
3) 배우자상속공제 : 9억원 = 21억원 * 3/7 ---> 법정지분 자녀1 : 1, 자녀2 : 1, 배우자 : 1.5
4)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억원(자녀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000만원(1,000만원 * 19세까지 기간 1년)
5) 일괄공제 : 5억원 ( 2) + 4) 대신 적용 가능함)
6) 금융재산공제 : 1억원 = 5억원 * 20%
7) 동거주택상속공제 : 6억원(6억원 한도)
8) 과세표준 : 1억원 = 1) - 3) - 5) - 6) - 7)
9) 산출세액 : 1,000만원 = 1억원 * 10%
10) 납부할 상속세액 : 970만원(자진신고 시 9)의 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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