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2020.8.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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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 ||||||
구분 | 주택의 소재지 | 1주택 | 일시적2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자연인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
조정外 지역 | 1~3% | 8% | 12% | |||
법인 | 지역구분 없음 | 12% | ||||
중과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판단기준 | ||||||
1) 기존주택을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 내일 경우 1년) 내에 처분. 미처분시 차액 추징 | ||||||
2) 별도 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시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 | ||||||
3)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 | ||||||
4) 5년간 처분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최대 지분자, 해당주택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주택수에 가산 |
○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도 12%로 인상
단,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제외
○ 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3년(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1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음. 단, 기한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차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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