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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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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599회   작성일Date 20-09-22 15:26

    본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2020.09.03 

     

    [제목]

    조세특례제한법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1조의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97조의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질의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득세법1조의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97조의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97조의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유한 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기재부는 종전 국세청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각 공동사업자가 조특법 제97의3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유지분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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